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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 어깨 아픈 건 개인 문제 아닌가요?
반복 작업과 무리한 자세가 원인이라면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법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합니다.
01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이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근로자의 증상을 조사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조사입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02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기준.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하루 총 2시간 이상 등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입니다.
| 호 | 작업 내용 |
|---|---|
| 1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 2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 3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4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5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6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 7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 8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 9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 10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 11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03조사 시기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조사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 정기조사 | 3년마다 실시 |
|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실시) |
04조사 내용과 절차
- 사전 준비공정 · 작업 목록 · 부담작업 선정
- 작업장 상황 조사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조건 조사작업시간 · 자세 · 방법 · 인간공학 평가
- 증상 설문조사부위별 통증 · 빈도 · 지속기간
- 결과 분석 · 보고유해요인 도출 · 개선 우선순위
- 개선 · 사후관리작업환경 개선 · 교육 · 기록 보존
인간공학 평가 도구 : 작업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RULA (Rapid Upper Limb Assessment) : 상지 중심 반복작업 자세 평가
- REBA (Rapid Entire Body Assessment) : 전신 자세와 하중 평가
- OWAS (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 : 작업 자세 분류 · 조치 수준 결정
- NLE (NIOSH Lifting Equation) : 들기 작업 권장 무게 한계 산정
- SI (Strain Index) : 손 · 손목 부담 작업 평가
05대한산업안전기술단의 조사 방식
근로자 참여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함께 부담작업을 선정하고 설문에 참여해 현장 체감과 맞는 결과를 냅니다.
측정 기반 평가
푸시풀 게이지·각도계로 실제 하중과 자세를 측정하여 근거 있는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실현 가능한 개선안
작업대 높이 조정, 보조기구 도입, 작업 순환 등 예산 규모별 개선안을 우선순위와 함께 제시합니다.
예방 프로그램 연계
증상 호소자가 많거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합니다.
06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6조 ~ 제66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마지막 유해요인조사가 3년 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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