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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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이 간소화되고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된 개정 지침입니다.
- 빈도·강도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는 간편법 허용
- 상시평가 실시 시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
[첨부 예정 파일] 사업장_위험성평가_지침.pdf
- 빈도·강도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는 간편법 허용
- 상시평가 실시 시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
[첨부 예정 파일] 사업장_위험성평가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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