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6-06-25 09:00

본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이 간소화되고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된 개정 지침입니다.

- 빈도·강도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는 간편법 허용
- 상시평가 실시 시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

[첨부 예정 파일] 사업장_위험성평가_지침.pd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